
|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해서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의 거래를 6개월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금투협은 상장 폐지되는 종목을 상장 폐지된 다음 달 상장폐지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다. 해당 기업이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고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어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정 요건에 맞을 때,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된 후 지정 해제된 기업들에 대해선 검토 후 적정 기업을 선별해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계속 거래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 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