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본사 전경. (사진 제공=롯데손해보험)
롯데손보 본사 전경. (사진 제공=롯데손해보험)

|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금융당국과 롯데손해보험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지난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계리가정 문제와 올해 상반기 후순위채 조기 상환 논란으로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가 직접적인 충돌의 불씨가 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1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맡았으며 해당 소장은 이날 접수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비계량평가 항목을 반영한 전례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 끝에 이번 권고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의 도입 유예 절차의 적법성이다. ORSA는 보험사가 스스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를 감당할 자본 여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제도다. 롯데손보는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예를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금융위의 적시시정조치에 대해 “법령 해석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보험업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감독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월 1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은 소비자 보호가 본질”이라며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이달 중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사 경영평가 및 감독정책의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ORSA 등 비계량 평가 요소가 제도 분쟁으로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제시하는 평가 기준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ORSA 등 비계량 요소를 포함한 평가항목이 제도적 분쟁으로 번진 첫 사례로 보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평가 기준 변화에 대한 지형이 바뀌게 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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