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며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했다. 자본적정성 악화를 근거로 든 조치지만, 롯데손보 노사 모두 “비계량평가 항목을 이유로 한 최초의 사례로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1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당국의 강제 조치로,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눠진다. 이번 조치는 1단계에 해당하며, 향후 2개월 이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서 계획을 승인하면 회사는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행 기간 중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6월 173.1%(경과조치 적용 기준)에서 올해 6월 말 129.5%로 하락한 수치를 제시했다. 이 회사의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2.9%로 업계 최저 수준이었다.
특히 최대주주가 JKL파트너스가 세운 투자목적회사(SPC) 빅튜라(지분율 77.04%)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주주여서 증자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비계량평가’ 항목 반영으로 등급이 하락한 최초 사례라고 반박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정기검사, 올해 2월 추가검사에서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부여했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양호)이었으나, 비계량평가 항목에 대한 지적 사항이 반영돼 4등급으로 조정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계량평가 항목 중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유예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ORSA 전면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일 회사는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293억 원, 순이익 990억 원, K-ICS 비율 141.6%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0%를 상회한다.
김증수 롯데손보 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날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에서 “6일 금감원에 이어 7일 금융위를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비계량평가가 실제 감독 조치로 이어진 첫 전례로, 보험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급여력 중심 평가 → 리스크 거버넌스 중심 평가’ 전환 신호라는 분석과 동시에, 업계에서는 “평가자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된 것”이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