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 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6일 집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코노미사이언스DB)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 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6일 집회에 참석했다. (사진=이코노미사이언스DB)

|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 것에 관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회사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소명을 다해왔음에도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는 11일 롯데손보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을 향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위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근거 없는 위법적인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금융당국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저들의 못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금감원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얘기하며 우리 대주주도 잘못한 부분도 있으나, 8 또는, 9 정도 금융당국이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 눈에 보인다"며 "지난해 10월 국세청 정기 감사와 감독원 때부터 이번 얘기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상품을 판매를 가장 많이 했을 때도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었다"며 "지난 9월 이찬진 금융위원장이 온 후에도 이어진 간담회 때도 참석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적기시정조치가 있기 전에 이뤄진 안건 소위 때마다 자료에 대한 소명을 했음에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승수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위원장이 6일 집회에서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에 소상히 소명을 하고 설명해주었음에도 무시하고 적시시정조치를 이래적인 비계량품목으로 적시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코노미사이언스DB)
김승수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위원장이 6일 집회에서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에 소상히 소명을 하고 설명해주었음에도 무시하고 적시시정조치를 이래적인 비계량품목으로 적시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코노미사이언스DB)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회사는 피해를 상당히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예시로 퇴직연금 부분을 언급했다. 보통 퇴직연금은 11월 달에 몰려 있으며 롯데손보의 퇴직연금 보유액은 6조5000억 원 수준이다. 그 중 12월 달 갱신이 3조 원으로 그 정도의 자본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롯데손보는 판매 조건부채권 RP(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해 6개월 부분 해결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금융당국이 알아서 해결해준다는 말만 하며 보험사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

특히 김 위원장은 "비계량품목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 관련으로 경고를 받는 등 대가를 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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