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사이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사이언스DB)

|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금융권 내부 점검의 계기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별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판매사들은 자율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병행하며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착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모양새다.

이인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확인한 결과, 총 883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설정 원본은 3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율배상 판단이 이뤄진 건은 458건, 실제 배상이 완료된 건은 352건이다. 총 배상금액은 약 44억8000만 원으로, 배상비율은 30~70% 수준이다.

이인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이 불성립된 건에 대해 개별 사례별 불완전판매 여부를 직접 검토 중”이라며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가능하게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외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사들도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기준 벨기에펀드와 트리아논 펀드 관련 자율배상이 각각 78% 완료된 상태다. 배상비율은 40~80% 수준으로 알려졌다. KB 관계자는 “가입 당시 고객의 투자성향별 기본보상비율에 더해 공통 가중비율, 계좌별 가산·차감 비율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아직 펀드 만기(2029년 6월 14일)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현지 기초자산이 강제 매각되면서 사실상 손실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산 과정에서 회수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원금의 약 20% 수준이 배당된 만큼 최종 손실률은 8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위험등급 오분류 판매는 없었으며, 고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판매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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