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코노미사이언스 박성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이펀드 환매중단 사태 직전에 대신증권에서 이뤄진 전산조작 사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취소됐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전산조작 의혹 외에도 추가 관련 범죄 혐의가 남아 있어 견책 조치는 남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신증권도 이미 은퇴한 직원으로 돌아올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3국이 지난 23일 대신증권 고객자산본부장 A씨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펀드 환매주문 취소 과정의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과 관련된 견책 조치를 취소했다. 아울러 동일한 위반과 관련해서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직원에 대한 조치도 취소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신증권 전산조작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사유로만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며, 또 다른 조치 건이 있어서 최종 변동은 없다"고 전했다.
대신증권에서 발생한 전산조작 사건은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2019년 10월 10일 라임펀드 환매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동일 월 2일에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 203명이 486억 원 규모의 환매 주문을 넣었으나, 10월 4일 투자자의 동의 없이 내부전산시스템 상의 환매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신증권 A씨 등이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했으나 라임자산운용은 환매할 자금이 없었고, 환매청구를 승인하지 않은 것을 보고, 라임펀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덮기 위한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와 49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조작, 파괴, 은닉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는 수준을 남겨두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1년 1월과 5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해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A씨 제재 관련 "금융회사 등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등의 행위를 하거나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는 아니됨에도, 대신증권은 투자자의 환매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고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직원의 복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신증권에 다시 복귀할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년퇴임을 해야 할 나이를 넘었고, (A씨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